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6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①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 기소된 부분이 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증인 허위 자백했다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백한 것은 도관 업체로서의 제가 본의 아니게 무자료 지은을 유통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관업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G에서 물건을 사서 G으로부터 똑같은 물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증인은 허위 자백했고 유죄판결 받았다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그러면 증인은 지금 H와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가 전혀 없고, 실제 H랑 은 은 거래를 다 했다고

말을 하는 거네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재판 받던 사건에서는 허위 자백이었고, 맞아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 증인은 I이 H에서 가격형성 관련하는 일을 한 것은 알고, 피고인 (F) 은 H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피고인 (F) 은 H 사장이 시기 때문에 H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또 저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을 갖다 주시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F) 이 직접 증인에게 물건인 지은을 가져다주기도 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매번 가져 다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다른 사람 안시키고 피고인 (F) 이 직접 매일 거의 왔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