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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0: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짭새 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야. 업주한테 돈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하며 E 경장의 어깨를 3회 밀치고,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