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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basez water lanl” 게임물을 설치하여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물 설치 후 영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발되어 아무런 영업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