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라 남도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유지 보수공사 하청업자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8. 15. 경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유지 보수공사 하청업자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주거지 전세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만 3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27. 경 900만 원, 같은 해
6. 1. 경 1,800만 원을 각각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및 메모 장 사본 첨부, NICE 개인신용정보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 보고, H 전화 진술 청취, I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전 고속도로 유지 보수공사 수주가 무산되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