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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1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17. 23:51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 직전 피해자 E이 앉았던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려다가 피해자가 그곳 키보드 위에 놓아둔 현금 52,000원, KB체크카드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고, 피고인 A은 위 지갑 안을 뒤져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훔쳐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즉시 위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지갑은 모니터 뒤에 숨겨둔 후 마침 맞은 편 P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위 지갑을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봤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그대로 되돌려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