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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92534

추심금 및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6,353,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C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피고 B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압류가 경합되었다.

압류가 경합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이 변제되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피고 B에게 전액을 변제해버렸다.

피고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변제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 B는 C으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가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회사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것은 정당하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12. 3.경 피고 회사로부터 임도축 및 가공공장을 2012. 3. 5.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3. 30. C으로부터 육류를 지속적으로 납품받되, 그 영업보증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C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4. 23.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회사로, 청구금액을 283,283,880원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카합6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4. 25. 피고회사에 송달되었다.

나아가 피고 B는 2013. 7. 9. 위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1915호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