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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17:30 경 춘천시 C 시장 1 층 75호 D 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8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알에 흠집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첨 부 사진 포함), 안경 영수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첨부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멱살을 잡힌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 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