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2608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79,477,356원과그중31,853,382원에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