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2608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79,477,356원과그중31,853,382원에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