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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6.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4.분 임금 2,600,000, 퇴직금 27,753,515원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133,7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내역 등,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근로자 E의 통상임금은 월 23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② 근로계약상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③ ㈜D는 2000. 7. 19.에 성립된 법인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위 법인의 성립일인 2000. 7. 19.이다.

④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06. 11.부터 2010. 5.까지 근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