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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9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피고인 명의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0-4 남부빌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0-160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50-103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