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출 사무실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출받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13.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5.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