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0:50경 양주시 옥정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