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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6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971 건물명도 등 소송사건[주식회사 B가 C, D, E을 상대로 울산 북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임차인 C가 무단 전대(轉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취지이고, D는 G 주점 운영, H은 E 명의로 게임장 운영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등이 듣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2015. 1. 22.경)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증인은 H이 노래방 외에 게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3. 5. 14.경 건물용도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당시) H이 증인에게 게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C)와 D 앞으로 세금계산서 2개로 나눠서 발급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H이 했던 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끊어주었습니다. H이 세금 문제 때문에 2개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이 사건 건물에서 H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위임하였고, 2015년 1월경부터 C와 D가 각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I, G)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물수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C와 D가 각 운영하는 영업장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