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8.경 심근경색으로 입원하면서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경영 및 가맹점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8번에서 11번까지는 가담하지 않았다.

②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① 사기의 점(피해자 J에 대한 부분 포함)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도어이탈방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관련 법규정의 개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매우 전도유망한 사업이고, 피고인 A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많은 돈을 투입하였으나, 기술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이 L의 공금을 빼돌리고, 주식회사 AW과 주식회사 AX을 설립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는 등 배신행위를 하여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 이 사건 각 가맹점주들과 가맹점계약을 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② 업무상횡령의 점(단독 범행 포함)과 관련하여 L의 공금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일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횡령할 의도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L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Y(이하, AY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위 AY에 위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③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L의 가맹점계약 체결이나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와 보증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