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882 | 양도 | 1994-06-09
국심1993광2882 (1994.6.9)
양도
취소
면적의 확정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분에 대한 대금이 최종적으로 납부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분 양도소득세 9,154,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지 2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4 취득하여 92.9.24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이 건 취득일을 88.10.5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54,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인데 당초 212㎡를 분양받아 그 잔대금을 88.10.5 납부하였으나 지적정리에 의해 0.8㎡가 증가된 결과 그 대금을 89.4.4 납부함에 따라 212.8㎡를 확정 취득하였으므로 위 89.4.4을 이 건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택지조성결과 분양면적의 증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대금의 정산 내지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산금을 추가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을 실지지급한 날인 88.10.5을 이 건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미확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에 따라 잔금을 납부한 후 면적증가로 말미암아 그 증가면적에 대한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납부한 날(88.10.5)과 증가면적대금을 납부한 날(89.4.4)중 어느날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이건 취득일(대금청산일)이 88.10.5 또는 89.4.4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간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분할면적 212㎡를 7,06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88.8.5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707,000원을, 88.9.5에 중도금 2,826,000원을, 그리고 88.10.5에 잔금 3,532,000원을 각각 납부한 다음 측량에 따른 토지 공부정리결과 0.8㎡가 증가됨에 따라 그 대금 26,670원을 89.4.4 납부하고 위 합계면적 212.8㎡를 확정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91.1.15 경료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분양의 근거가 된 위 매매계약서 제7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 제1항은 “목적용지의 면적은 토지공부간의 대사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이므로 면적의 증감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조성사업준공전 가분할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은 94.3.25 당심 조회에 대한 회신문(사업 1711-252)에서 “사업준공후 공급하는 경우는 지적공부등이 정리된 상태이므로 확정면적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를 규정한 것이 동 계약서 제7조 제1항이고, 사업준공전 공급하는 경우는 지적공부등이 미정리된 상태이므로 가분할면적으로 우선공급하고 사업준공후 면적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여 공급면적을 최종확정하며 이 경우를 규정한 것이 동 계약서 제7조 제2항인바 이 건 사안은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사업준공전 선분양받은 경우이므로 위 계약서 제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라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계약체결당시 확정면적이 아닌 미확정면적 212㎡로 분양되었다가 89.4.4 확정측량결과 실측면적이 212.8㎡로 확정됨에 따라 그 면적증가분 0.8㎡에 대한 대금 26,670원을 납부함으로써 분양면적은 212.8㎡로 확정되었던바, 이처럼 매매목적의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면적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미확정상태에서 분양되었다가 분양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측량등에 의하여 면적이 확정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확정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분에 대한 대금이 최종적으로 납부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일이 89.4.4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