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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정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69』

1. 2017. 1.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동 도서 으랏 차차 세계사 서적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 로부터 환불 금을 요구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 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오렌지 과학 동화 서적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환불 금을 요구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