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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2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상가 앞에서 피해자 D(33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 목을 찍어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 처벌(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