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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3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위증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