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목포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비 3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배달을 갔다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개새끼들아 뒤질래, 이 씹할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을 위 F에게 휘두르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낭심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