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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2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1,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명보험업을 하는 원고는 2001. 10. 23. 피고와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지급하는 입원급여금, 피고가 재해로 인한 재해골절로 진단확정시 101,352원(사고당 1회)을 지급하는 재해골절급여금 등을 보장내역으로 하는 ‘무배당 신재테크안심저축보험II 3종’(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급여금 및 골절급여금으로 총 27,481,149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 병원명 진단병 입원일수 지급일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2004. 9. 16. 입원급여금 4,800,000 B외과의원 뇌경색증 122 2005. 5. 12. 1,520,000 C정형외과의원 뇌혈관질환 후유증 40 2006. 2. 22. 골절급여금 101,352 의료법인 원천의료재단중화의원 계단 전도 입원급여금 920,000 48 2006. 6. 15. 2,440,000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63 2006. 12. 18. 1,040,000 D병원 뇌경색증 25 280,000 E병원 6 2007. 4. 18. 507,568 F정형외과 교통사고 24 660,000 E병원 32 2007. 5. 23. 800,877 G병원 협심증 22 2007. 6. 4. 520,000 E병원 12 2007. 7. 19. 680,000 의료법인평화의료재단 홍주병원 16 2007. 8. 22. 560,000 E병원 13 2007. 9. 11. 800,000 D병원 19 2007. 10. 17. 560,000 F정형외과 무릎내 이상 13 2007. 11. 2. 640,000 H병원 협심증 15 2008. 3. 13. 1,960,000 I한방병원 뇌경색증 48 2,400,000 J병원 60 2008. 6. 18. 1,080,000 K요양병원 협심증 29 2008. 7. 9. 880,000 21 2008. 7. 21. 110,000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4 2008. 8. 20. 1,400,000 K요양병원 34 2008. 9. 2. 560,000 I한방병원 13 2009. 3. 17. 260,000 L병원 미끄러짐 등으로 넘어짐 15 360,000 17 골절급여금 101,352 2009. 4. 6. 입원급여금 320,000 15 2009. 5. 4. 6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