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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07 2015가단1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30.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매월 2,000,000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차용금 40,000, 000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나. 판단 피고 B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3. 31.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같은 날 기준으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40,000,000원이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위 4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