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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나6854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 플랜트용, 냉난방용 기타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C 울산공장에 관하여 사일로 제작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명 및 수량: 사일로 / 4 세트 계약금액: 4억 7,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 단가는 고정 불변 임 납품 장소: Ulsan line 9 현장 납품조건: 국내 지정 장소 도착도 납기: 2017. 1. 25. 지체 상금: 매 지체 일수마다 0.2%, 다만 총 지체 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하도급금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제조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 원고는 위 공급계약의 납품 기일을 하루 앞둔 2017. 1. 24.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 납 기일 재 협의 공문을 보내오니, 검토 확인 부탁 드립 니다” 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2017. 2. 5. 경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사일로 2 세트는 2017. 2. 18. 로, 나머지 2 세트는 2017. 2. 19. 로 납품 기일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2017. 2. 18.까지 위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일로 납품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사일로 제작을 위해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한 물품업체 일부에서 그 비용의 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일로 제작이 완성된다고 하여도 그 비용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위 물품업체 일부에서 출고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억 원 정도는 피고가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여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