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정126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4마리의 개를 키우는 자로,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매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 텍스 제 3 교 옆쪽에 위치한 터널 앞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 4마리를 풀어놓아 그 중 두 마리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58세 )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손가락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허벅지, 우측 다리, 좌측 3 번째, 4 번째 손가락, 우측 3 번째 손가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 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