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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30549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19,085 원 및 그 중 171,665,115원에 대하여 2010.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