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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65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유죄 부분(2016. 7. 27.경 1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원심은,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표 순번 4 내지 8번의 경우)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신발 깔창에 부착하는 일회용 패드인 제품명 ‘D’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