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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1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9. 26. 14:1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뷔페 음식점에서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E 생) 는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2018. 9. 26. 14:16 경 접시에 음식물을 담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계산대 앞 통로를 지나다가 그 곳 석재바닥에 있는 물기 등에 미끄러져 뒤로 완전히 넘어지면서 머리, 팔꿈치 등이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치는 손님이 음식 코너와 식사자리를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의 물기 등으로 인하여 손님이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상태였던 사실, 그럼에도 바닥 표면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만한 표면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의 물기 등을 즉시 제거하는 조치도 취해 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점유 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을 2,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9. 26.부터 2019. 12. 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병원, G 병원, H 한의원, I 한방병원 등에서 두통, 팔꿈치 염좌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