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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3770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7.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5,080,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8. 계약보증금: 508,013,000원(내역: 하도급금액의 10%, 보증증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2. 부도(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가압류(압류), 노임 등 미체불 등 피고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계약특약 제7조: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지급 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일(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발급하여 제출한다.

제9조: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