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1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인 소주 2병, 족발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97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청 앞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성남시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16: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H에게 시비를 걸어 성남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