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N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과 속칭 ‘ 돈놀이 ’를 해서 고액의 이자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사와 편취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유죄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고, 집도 있다고
하여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N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으며, 2018. 3. 경에야 N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 피해자 E는 당시 N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116 쪽 피의자신문 조서), ③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피해자들이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중 2명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2명은 몰랐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이 하기는 하나, 각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