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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N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과 속칭 ‘ 돈놀이 ’를 해서 고액의 이자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사와 편취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유죄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고, 집도 있다고

하여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N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으며, 2018. 3. 경에야 N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 피해자 E는 당시 N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116 쪽 피의자신문 조서), ③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피해자들이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중 2명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2명은 몰랐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이 하기는 하나, 각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