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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5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5. 00:00경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친구 E, E의 처 피해자 F(여, 34세)와 청주시 청원구 G건물, 4층에 있는 H노래방 7호실에서, E가 D와 함께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