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0580 | 법인 | 2007-07-19
국심2007구0580 (2007.07.19)
법인
기각
대금지급이 되어 있다하나 무통장 입금의 행위자는 자료상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입금으로 보여지는 반면 실물거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07광2775 / 2007서314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 OO번지에서 지금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9,999,981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44,3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47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 1g당 평균적으로 12,600원에 매입하여 12,900원에 매출함에 따라 300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약 2.3%의 매출이익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2003년 매출액 2,063,953천원에 대하여 동 비율을 적용하면 매출총이익은 47,470천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2003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 62,244천원과 부합(실제 매출총이익이 높은 이유는 당기 매출액 중 소매분 321,378천원이 포함되었기 때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실제로 다른 매입처에서 구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2003년 장부상 기초재고량 1,433.000g과 당기매입량 155,656.290g를 합한 양 157,089.290g에서 기말재고량 8,608.500g을 차감하면 당기매출량은 148,480.790g으로 이는 대량거래분(법인 거래처) 127,326.662g과 소량거래분(금방) 21,154.000g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량 5,181.640g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매입매출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없이 통보된 동 공급가액을 매입원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에서 조세범칙조사시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고발된 법인으로 지금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OOOO주식회사 직원이 OOOOOO O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반사회 통념상 판매마진은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형성되고,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률(2.3%)에 견주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다른 매입처에서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할 만한 실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대금지금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상품매입·매출 관련 장부상 재고수량과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자료에 의하여 정리한 매출매입명세서로, 당해 거래증빙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3년 금매출액 2,063,953천원(소매분 321,378천원이 포함)에 금 1g당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약 2.3%의 매출이익률을 적용하면 매출총이익은 47,470천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는 2003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 62,244천원과 부합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9,999,981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6.5.부터 2003.6.20.까지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69,999,981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 원)
구 분 | 공급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쟁점세금계산서 | 2003.6.5 | 16,133,321 | 1,613,332 | 17,746,653 |
쟁점세금계산서 | 2003.6.17 | 26,880,000 | 2,688,000 | 29,568,000 |
쟁점세금계산서 | 2003.6.20 | 26,986,660 | 2,698,666 | 29,685,326 |
합 계 | 69,999,981 | 6,999,998 | 76,999,979 |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에 대한 OOOO국세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신고한 2003년 매출액 및 매입액은 각각 83,122백만원 및 80,964백만원이나 동년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은 79,851백만원 및 78,421백만원인 것으로 적출되어 가공매출비율 및 가공매입비율은 각각 96.1% 및 96.9%로 나타난다.
(다) OOOO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매출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직원인 최덕묵이 OOOOOO O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등의 매출거래처 명의로 매출액을 동 법인의 거래계좌(023-053596-01-011)에 대리입금시켰으며, 대리입금용 돈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조용수가 조달한 것으로 OOOO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용수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용수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하여 일어났으며, 동 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3,59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4,428매와 2003년 제2기 중 공급가액 15,77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2,872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사업기간 중 금 1g당 평균적으로 12,600원에 매입하여 12,900원에 매출하였으므로 약 2.3%의 매출이익률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매출이익률의 산출근거가 되는 금 1g당 매입원가 및 매출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매출이익률을 청구법인의 2003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063,953천원에 적용하여 산정한 47,470천원이 2003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총이익 62,244천원과는 14,774천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동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에는 소매매출분 321,378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매매출분에 대한 매출이익률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매출매입명세서는 금상품매입·매출 관련 장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