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가야3터널 편도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