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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110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동업 종료를 앞두고 금값이나 사입비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D에게 이체하여 제품을 구입한 돈, E에게 이체한 돈 등 합계 10,623,000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제품매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9, 22, 23, 25, 26, 2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수익의 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므로, 손실의 비율 역시 민법 제711조 제2항에 따라 50:50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피고와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11조 제2항은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이익 또는 손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손익분배의 비율은 동업약정에서 위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익과 손실의 분배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초기 제품매입비용 외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후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고 분담비율을 조정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동업 중에 피고와 모든 비용을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새로 약정하거나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