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닌 케이크을 자를 때 쓰는 플라스틱 칼이고,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E와 F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칼날 아랫부분이 쇠로 된 톱날이 있는 칼이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쿠션 베개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한 점(공판기록 제57면, 제64~65면 참조), ②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칼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일반 칼과 다르고 앞에 톱니가 있어 베이면 크게 다친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면 참조),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실내에 조명이 충분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리가 약 1m 50c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분 이상 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록 제58면, 제66~67면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케이크용 칼을 쇠로 만든 톱날이 있는 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집 앞 쓰레기 더미 위에 있던 버려진 케이크 커팅용 플라스틱 빵을 들고 피해자 E의 집에 찾아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