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1:20경 평택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