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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68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피해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2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피해 교회를 위해 일반재정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 교회’ 의 담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피해 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의 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 교회의 일반재정 부장, 2012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건축재정 총무로서 건축재정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6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 교회의 재무부장으로서 건축재정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으로 조성되며 그 용도에 따라 일반 및 건축재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일반재정은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 처리 담당자의 지출 결의 서에 의하여 집행되고, 예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