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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8:15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 리 20호 국도를 중산리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3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3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현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