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78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 C이 소개한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양주시 E 전 1,688㎡ 및 F 전 112㎡(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400평을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3. 4.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G,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지고, 이어 2019. 4. 10.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쳐 짐과 아울러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다.

한편, H가 2019. 9. 6.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2020. 1. 16. 24,246,403원, 2020. 2. 19. 121,599,187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ㆍ허가에 필요 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자 말끔히 정리해 주겠다며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담보제공 승낙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