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 C이 소개한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양주시 E 전 1,688㎡ 및 F 전 112㎡(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중 400평을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3. 4.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G,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지고, 이어 2019. 4. 10.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쳐 짐과 아울러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다.
한편, H가 2019. 9. 6.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2020. 1. 16. 24,246,403원, 2020. 2. 19. 121,599,187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ㆍ허가에 필요 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자 말끔히 정리해 주겠다며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담보제공 승낙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