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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67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E는 1/15 지분, 피고 F, G, H은 각 2/4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1940년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다가 1953. 5.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나. J은 1961년경 동생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였다.

한편 J은 1970.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의 아들인 L은 1991. 9. 30.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486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0. 14. 위 결정을 받았다. 라.

L은 2014. 4.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이 3/5 지분, 딸인 원고 B이 2/5 지분만큼 L을 상속하였다.

마. K은 2017. 2. 4. 사망하였고, 처인 E가 1/3, 자녀인 F, G, H이 각 2/9 지분만큼 K을 상속하였다.

바. J은 2017. 3.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M, C, D, N, O가 각 1/6 지분을 상속하였고, 며느리인 원고 A이 1/10 지분, 손녀인 원고 B이 1/15지분만큼 각각 L을 대습상속하였다.

사.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2. 8. 29.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D은 2017.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25.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