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리.공무집행방해마.업무방해
2013고합4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리. 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1.가. 내지 마. A
2. 나라.마. B
3.나라마. C
4. 나.라.마. D
조용한(기소), 박찬록(공판)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2014. 2. 20.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신체장애인 직업보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I(이하 '복지회'라 한다)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복 · 의류생산업체인 J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인쇄업자이고, 피고인 D은 위생관리, 저수조 청소용역업자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피고인 A은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복지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회의 명의를 대여받은 일반사업자가 고용한 장애인을 마치 복지회에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복지회 중앙회 사무총장인 장애인 M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 직원 N에게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L에서 위 M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하위 내용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0. 8. 10.경 복지회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0)로 2,6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55명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합계 194,025,000원을 교부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K2)과 공동범행
가. 특성경제범죄가중치 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에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L 운영자인 K과 사이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하여 K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하여 K으로 하여금 복지회 명의로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K으로부터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K은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복지회가 경완철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K이 복지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경완철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 복지회에서 직접 경완철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한국전력공사 구매처 구매실 담당자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경완철 23,038개 643,225,567원 상당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악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6,763,5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부터 2011.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37회에 걸쳐 합계 7,379,284,59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하여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KO로부터 납품단가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K은 2010. 5. 초순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군 보건소에서, 형광등기구 납품과 관련하여, 보건 행정 담당공무원에게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장애인 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형광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담당공무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K은 2010. 5. 28.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군위군 보건 소에 형광등기구 15종을 81,6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는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K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형광등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8.경부터 2011.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 등 국가기관과 합계 232,456,050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K에게 위와 같이 복지회 명의를 대여하여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납품단가의 3%를 받기로 하고, K은 2010.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위 한국전력공사 구매처 담당자에게 장에 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직접 경완철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구매처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K은 2010. 4. 15.경 한국전력공사 구매처 구매실에서 수의시담조서를 작성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사이트(http//srm.kepco.net)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경완철 23,038개를 643,225,567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에서 직접 경완철을 생산하지 않고 K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경완철을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직접 경완철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구매저 구매실 담당자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구매실 담당자의 경완철 구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에 기재된 것처럼 33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합계 7,146,828,547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P3)과 공동법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유량계 및 계측기기 제조·판매업자인 P과 사이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하여 P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 주어 P으로 하여금 복지회 명의로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PO로부터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P은 2010. 3. 29.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군청에서, 복지회가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P이 복지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GPS기반 관저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의성군청 총무과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의성군청과 사이에 GPS기반 관저시스템 납품계약을 11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2010. 5. 14. 피해자 의성군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납품대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674,166,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하여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채결하게 하고, P으로부터 납품단가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P은 2010. 3. 초순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군청에서, 의성군청 종무과 담당자에게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GPS기반 관저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총무과 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P은 2010. 3. 29.경 위 의성군청에서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110,0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복지회는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P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GPS기반 관저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의성군청 총무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자의 관저시스템 구매계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1에 기재된 것처럼 12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의성군청 등 국가기관과 합계 2,216,725,6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하여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P으로부터 납품단가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P은 2010. 6. 초순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306-8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위 당진지사 고객지원팀 구매 담당자에게 장애인복지 단체인 복지회에서 삽교천 방조제 수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구매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P은 2010, 6. 10.경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지원팀 사무실에서, 수의시담조서를 작성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사이에 위 삽교천 방조제 수배전반을 33,96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에서 삽교천 방조제 수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P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삽교천 방조제 수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삽교천 방조제 수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위 구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구매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2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등 공공기관과 합계 457,440,68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피복 의류 생산업체인 J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상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복지회 명의로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18.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복지회가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복지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여름 집배원 근무복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우정사업본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여름 집배원 근무복 83,536,600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무렵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여름 집배원 근무복 납품대금 명목으로 83,536,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8.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처럼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065,750,696원4)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우정사업본부에서, 구매 담당자에게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여름집배원 근무복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구매 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B은 2010. 3. 18.경 조달청 나라상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우정 사업본부에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83,536,6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가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여름 집배원 근무복을 식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8.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에 기재된 것처럼 7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합계 652,750,752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B은 2010. 4.경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 담당자에게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하작업복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작업복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구매 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돌었다.
피고인 B은 2010. 4. 21.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한국 철도공사에 하작업복을 61,548,013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가 하작업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하작업복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위 한국철도공사 구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한국철도공사 구매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4.경까지 범죄일람표(4)-2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지방조달청과 합계 412,999,944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부산교통공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인쇄업자인 피고인 C과 사이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 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복지회 명의로 국가기관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 10.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복지회가 직접 인쇄물을 작업하지 않고, 복지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쇄작업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직접 인쇄작업을 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한국전파진흥원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한국전파진흥원과 자료집 17,623,730원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료집 납품대금 명목으로 17,623,7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부터 2011. 12. 30.까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처럼 302회에 걸쳐 합계 3,464,059,233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64,059,23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C은 2010. 3.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회계팀 담당자를 찾아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 인쇄사업부에서 홍보물 책자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구매 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C은 2010. 3. 26.경 위 기획재정부 회계팀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45,555,4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복지회는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회계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4.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에 기재된 것처럼 113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칭 등 국기기관과 합계 1,281,915,044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정담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C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에 있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위 한국전파진흥원 운영지원팀 담당자를 찾아가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자료집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운영지원팀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C은 2010. 3. 10.경 한국전파진흥원 운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자료집 인쇄물을 제작하여 17,623,73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에서 자료집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자료집 인쇄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자료집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한국전파진흥원 운영지원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서 위 운영지원팀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일람표(5)-2에 기재된 것처럼 189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합계 2,182,144,189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칭소용역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D과 사이에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섬을 이용하여 피고인 D에게 장애인 무지단체인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 주어 피고인 D로 하여금 복지회 명의로 국가기관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D로부터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 1.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회가 청소용역작업을 직접하지 않고 복지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회에서 직접 청소용역작업을 하는 것처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고양시 AI 청소용역계약 71,586,03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71,586,0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8개 장소에 대한 합계 820,272,790원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820,272,7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①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D은 2010. 12.경 고양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위 고양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근린공원 청소용역을 직집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근린공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D은 2010. 12.경 조달정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근린공원 청소용역을 550,073,4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는 고양시 일산서구 근린공원 청소용역을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복지회에서 직접 청소용역을 하는 것처럼 위 고양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지방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합계 640,223,81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및 조달청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복지회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D은 2009.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에 있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5)에서, 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를 장애인복지단체인 복지회에서 직접 '고양시A 청소용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양시 AI'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D은 2010. 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고양시 AI 청소용역을 71,586,03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사이에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사실은 복지회는 직접 '고양시 AI' 청소용역을 하지 않고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복지회에서 직접 청소용역을 하는 것처럼 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2에 기제된 것처럼 3회에 걸쳐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합계 180,048,98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요기관 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K, P, Q, R, M, S,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V, P, K, U,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부지사), 우편조서(SH공사), 각 우편조서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교육과학기술부)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 (성남시청) 및 계약 관련 서류, 우편조서(국민연금공단)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국립해양조사원)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소방방재칭)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조서 (부산교통공사) 및 계약관련 서류, 우편 조서 (한국철도공사) 및 계약관련 서류
1. V, R, X, Y, Q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사.I), I 홈페이지, 정관,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2007년도 전체(1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7년도(전체: 1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2008년도 전체(1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8년도(전체: 1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2008년도(전체: 1회차) 장려금 산출내역표, 2008년도 전체(2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8년도(전체: 2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2008년도(전체: 2회차) 장려금 산출내역표, 각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통지서, 2009년도 전체(1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9년도(전체: 1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2009년도(전체: 1회차) 장려금 산출내역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통지서, 2009년도 전체(2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9년도(전체: 2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2009년도(전체: 2회차) 장려금 산출내역표, 2009년도 전체(3회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2009년도(전체: 3회차) 장려금 산출총괄표, 내사보고(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반환통지 등 첨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확인 통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통지, 수사보고(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K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사업자 P의 공소장 등 첨부), 각 공소장, 수사보고(장애인고용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약정서, 각 서약서, 계약내역(사단법인 I), 수의계약현황 자료제출, 내사보고(I 명의 수의계약 현황 첨부), 수의계약현황, 내사보고(기금사용동의서 등 첨부), 기금사용동의서, 내사보고(조달청 담당사무관 전화진술 청취 등), 게약내역 (사단법인 I), 국민연금 가입증명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현황,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대상자 4대보험 가입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사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I봉제사업부 장애인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N과장 자료 제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인별 수급내역, 판결문(2011고합175), 내부결제문서, 수사보고(복지회 계전사업부본부장 P 판결문 첨부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175호 판결문, 수사보고(복지회 기전사업부 본부장 K 판결문 첨부 보고), 대정지방법원 2011고합177호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2.72호 판결문, 보건복지가족부 공문(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부적격 업체 간담회 결과 및 향후계획),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8810호 사건의 K,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C 사용 통장내역, B 사용 통장내역, D 사용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과의 공동범행 중 피해자 한 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P과의 공동범행 중 피해자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햄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죄와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과의 공동범행 중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고양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A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 C, D 등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들은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직원 등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망한 적이 없다. 즉, K, P, 피고인 B, C, D은 복지회의 직원(사업본부장)으로서 담당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복지회 명의로 계약하고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복지회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인들은 2009.11.경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에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대여를 허용하고, 실사업자가 장애인복지 단체에 이익금의 3%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지도를 믿었던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대여를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복지회 대표로서 2010. 3. 9.경 K, P, 피고인 B, C, D 사이에 각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복지회 회장 피고인 A을 '갑(甲)'이라 하고, K, P, 피고인 B, C, D을 '을(乙)'이라 한다.
① 을은 복지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을이 진다.
② 갑은 을에게 지정되어 관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③ 을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을이 물품대금(또는 자재대금), 임금, 4대 보험,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3채무자가 되었을 시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해 갑에게 신원보증보험증서(5천만 원), 또는 재정보증(재산세 20만 원 이상 납부자 2명)을 택일하여 제출한다.
⑤ 을은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사의 영업권을 갖고, 영업에 관한 경비는 을이 책임지며, 업무상 을이 요청시 갑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 갑은 을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관여하지 않고, 을은 갑에게 수의계약 및 입찰에 의한 판매총액의 3%를 기부금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부분의 판매사항을 허위로 기재될 때
4. 중앙사업단 업무규정 및 사업부의 업무규정 등에 위배될 때
나. K은 복지회의 철재 조명사업부 본부장으로, P은 복지회의 전기 계장 사업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복지회의 봉제사업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C은 인쇄사업부 본부장 직함으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K, P, 피고인 B, C, D은 수의계약 등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3% 상당을 복지회 중앙회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K, P, 피고인 B, C, D은 복지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부의 대출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비용을 집행하였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직접 받았으며, 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을 스스로 체용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복지회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복지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복지회 중앙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T는 "제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 등록된 장애인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인데, A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2007년도~2009년도 소급해서 장려금을 다 신청했다"라고 진술한 점,6)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복지회 중앙회 수석부회 장7)을 역임한 자로서 복지회의 운영 실태, 관련 업무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9. 10.경 복지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소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도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여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이전에 복지회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복지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전임 회장 Z 체제 아래에서는 복지회가 편행적으로 각 사업부를 가장한 K, P 등에게 불법적으로 명의 대여를 하여 각 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복지회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회 산하의 각 사업부에서 고용하였다는 장애인들은 복지회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고 복지회와 별개의 인격인 K, P 등 각 사업자들이 고용한 장애인들에 불과하여 복지회에서 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일부 장애인들은 각 사업부에서조차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다)을 피고인 A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부정수급이 되어 버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 중앙회 사무총장인 M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말자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9)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Z 회장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건들지 않기로 하였는데, A 회장이 신청하자고 하여 반대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10)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경 복지회 중앙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복지회 중앙회의 사무총장인 M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하자, 여러 관련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복지회 중앙회를 대표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등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로 인한 위계 또는 기망행위 존부
가) 피고인 A의 K, P과의 공동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편, K이 운영하는 광주공장 및 L.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가 장애인복지 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K, P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어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적어도 K, P을 복지회 소속 직원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은 K, P과 공모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2003년경 복지회 충북회장인 W를 통해 알게 된 복지회 회장인 Z으로부터 복지회 명의로 사업체를 차리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P은 2002년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B가 복지회 명의로 수주한 물품을 제작해 달라고 하여 복지회에 배전반 등을 제작, 납품하였고, 2006년경부터는 직접 복지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배전반 등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2) ① K은 2004. 3. 8.경, P은 2007. 1. 30.경 당시 복지회 회장이던 Z과 각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복지회가 복지회 명의로 철재 조명사업이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K, P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돈을 받는 것과 K, P이 복지회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K, P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점, ② K, P이 복지회에 소속된 사업본부장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K, P은 각자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광주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등 각자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자재 등을 스스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였으며, 복지회는 생산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복지회 소속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능력도 부족하였던 점, ④ K, P은 각 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영업, 인사, 재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각 사업부를 운영하였는바, K, P을 복지회에 소속된 단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K, P은 복지회에 '이익금의 3%가 아닌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지회에 지급하는 돈은 복지회가 K, P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권을 넘긴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P은 실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복지회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복지회 명의를 이용해 철재사업, 전기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K, P은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복지회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11) 특히 K은 "Z 회장때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A이 2009. 11. 21.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2010. 3.까지 2 회장과 법적 다툼이 있어서 2010. 3. 9.에서야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Z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야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파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K, P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증 제3호증의 1, 5)에 의하면 K, P이 2010. 3. 9. 펀칭기, 전기조립기구와 같은 생산시설 등을 복지회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나, 위 재산출연증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시점이나 작성경 위기 의심스러워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12)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어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적어도 피고인 B을 복지회 소속 직원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1988년경 피복제조업을 하는 개인업체인 J을 창업하였고, 2008년경 법인인 J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 8.경 복지회 회장인 Z의 제안으로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복지회의 법인등기부상에는 2007. 3. 29. 봉제 제1사업부가 부산 북구 AC 1층에, 봉제 제2사업부가 부산 북구 AD에 각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J의 주소가 부산 북구 AD로 위 봉제 제2사업부의 주소와 일치한다. 2009. 11.경 J과 복지회 봉제사업부가 모두 부산 북구 AE에 위치한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으로 복지회 봉제 제1사업부가 이선한 주소가 부산 북구 AE, 1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 피고인 B은 "1층에 J, 2층에 복지회, 3층에 BQ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등기부상의 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X, Y는 수사기관에 '2010. 10.경 J에 취직하였다. 복지회 봉제사업부는 별도의 공장이 없었고 J만 공장이 있고 지하1층에 재단실, 지상 1층, 2종에 완성실, 미싱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R는 이 법정에서 "B이 부산 북구 AF으로 이사하기 전에 AE 건물에 가보았는데, J과 복지회 봉제사업부의 생산라인이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복지회 봉제사업부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건을 J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X, Y가 이 법정에서 "이 아닌 복지회에 취직하였다. 복지회의 생산공장이 따로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X, Y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J 입사한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어 X, Y가 단순히 경찰관들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용주인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으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복지회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회장과 약정한 내용을 그대로 A 회장과도 약정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Z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13) 이 법정에서야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Z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는 A 회장이 작성하라고 해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약정서 내용도 모르고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철도청과의 계약이 보류되었고 계속해서 사업이 어려워질까 두려워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제가 복지회와 약정시를 작성한 것은 제가 봉제사업부 사업주체이고 복지회는 명의를 빌려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약정서와 같이 봉제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3%를 복지회에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4)
(4) ① 피고인 B은 2006. 8.경 당시 복지회 회장이던 2과 야성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복지회가 복지회 명의로 봉제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피고인 B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돈을 받는 것과 피고인 B이 복지회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피고인 B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점, ② 피고인 B이 복지회에 소속된 사업본부장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등을 모두 투자하여 마련하였고, 자재 등을 스스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복지회는 생산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복지회 소속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능력도 부족하였던 점, ④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봉제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영업, 인사, 재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봉제사업부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B을 복지회에 소속된 단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 B은 복지회에 '이익금의 3%가 아닌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지회에 지급하는 돈은 복지회가 피고인 B에게 봉제사업의 영업권을 넘긴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실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복지회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복지회 명의를 이용해 봉제사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증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3. 9. 본봉기 등을 복지회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나, 위 재산출연증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시점이나 작성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도 수시로 피고인 A측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의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출연증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 B은 2010. 8.경 피고인 A에게 "봉제사업부 소속 장애인들에 대해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BC로 하여금 기금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B은 스스로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비롯한 사업본부장들이 복지회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용하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금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개인 신분으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어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적어도 피고인 C을 복지회 소속 직원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2006년경 인쇄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사업을 하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복지회 회장 2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와 함께 2008. 6.경 Z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AG는 인쇄,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복지회 인쇄사업부의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AH에 위치하고 있는 점, 2010. 11.경부터 AG에서 근무한 Q은 수사기관에 'AG에서 월급을 받지만 복지회와 관련된 인쇄디자인, 편집 업무도 한다.
2010. 11.경 C 본부장이 복지회 소속 명함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복지회 관련 업무는 C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실제 Q은 피고인 C의 지시로 복지회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만날 때 복지회 소속 편집디자이너 명함을 교부하여 마치 복지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 당시에는 제가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에서 수주를 받은 다음 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겨 복지회 명의로 제품을 납품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1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복지회 인쇄사업부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AG로 하여금 제작하여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①) 피고인 C은 2008. 6.경 당시 복지회 회장이던 7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복지회가 복지회 명의로 인쇄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피고인 C에게 넘기고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돈을 받는 것과 피고인 C이 복지회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피고인 C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점, ② 피고인 C이 복지회에 소속된 사업본부장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C은 인쇄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모두 투자하여 마련하였고, 자재 등을 스스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복지회는 생산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복지회 소속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능력도 부족하였던 점, ④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쇄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영업, 인사, 재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인쇄사업부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C을 복지회에 소속된 단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3 피고인 C은 복지회에 이익금의 3%가 아닌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악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지회에 지급하는 돈은 복지회가 피고인 C에게 인쇄사업의 영업권을 넘긴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실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복지회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복지회 명의를 이용해 인쇄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복지회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A이 복지회에 있는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맞다"라고 답변하고, 나아가 "A은 복지회 이름만 팔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약정서 문구가 뭔지도 모르고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Z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한 직이 없는 데,16) 이 법정에서야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Z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C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증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0. 3. 9. 마스터기와 같은 인쇄시설 등을 복지회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나, 위 재산출연증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시섬이나 작성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점,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도 수시로 피고인 A측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의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출연증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부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개인 신분으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어 복지회 명의로 공공기관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적어도 피고인 D을 복지회 소속 직원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2010. 1.경 P을 찾아가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청소용역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스스로 마련한 다음 복지회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① 피고인 D은 2010. 1.경 피고인 A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복지회가 복지회 명의로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피고인 D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정액수의 돈을 받는 것과 피고인 D이 복지회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만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피고인 D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 사건 악정과 동일한 점, ② 피고인 D이 복지회에 소속된 사업본부장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은 용역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모두 투자하여 마련하였고, 복지회는 용역제공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복지회 소속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능력도 부족하였던 점, ④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역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영업, 인사, 재무 등 제반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용역사업부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D을 복지회에 소속된 단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복지회에 '이익금의 3%가 아닌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지회에 지급하는 돈은 복지회가 피고인 D에게 용역사업의 영업권을 넘긴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실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복지회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복지회 명의를 이용해 용역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D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증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0. 3. 9. 마루광택기와 같은 청소용역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복지회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나, 위 재산출연증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시점이나 작성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도 수시로 피고인 A측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의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출연증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2) 위법성 인식 유무
피고인들은 2009. 11.경 열린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담당공무원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명의대여를 사실상 허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건 목지회 간담회 자료17)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목지부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대여를 허용하고 실제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로 하여금 이익금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복지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는 관련 법규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3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그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K 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장에 인을 마치 복지회에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상려금을 편취하고, 상애인복지단체에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체결을 희망하는 K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애인목지단제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마치 장애인 복지단체 명의로 공급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공무집행 및 업무를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악용하여 국가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 수요기관에 공급되었고,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물품이나 용역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이 이행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전과,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 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감경 영역,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시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이 용이하지 않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를 빌려 마치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공무집행 및 업무를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국가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 수요기관에 공급되었고,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물품이나 용역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설승원
판사백효민
1) 2009. 10. 20,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2) 2011. 6. 3. 불구속 기소되어 2012. 2. 16. 대전지방법원(2011고합177)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2012. 7. 25. 대전고등법원(2012-72)에 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2011. 6. 3. 불구속 기소되어 2011. 9, 29. 대전지방법원(2011고합175)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공소장에는 1,065,668,69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5) 이후 고양 도시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수사기록 제1권 제113쪽
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복지회 정관 제14조 제2항).
8) 수사기록 제4권 제2270쪽
9) 수사기록 제10권 제3265쪽
10) 수사기록 제10권 제2886~2887쪽
11) 수사기록 제10권 제3029, 3032~3034, 3119, 3152쪽
12) 복지회가 2011. 8. 23.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는 각 사업부별로 약정서와 서약서만 존재한다.
13) 수사기록 제3권 제1087, 1092쪽
14) 수사기록 제10권 제2900~2901쪽
15) 수사기록 제10권 제2924쪽
16) 수사기록 제3권 제1131쪽
17) 수사기록 제10권 제3020~30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