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0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 G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7.경 및 2011. 10.경 위 E외과의원에서 G으로부터 총 3,6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의약품처방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