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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12.18 2008고단4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전시내 폭력조직인 B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년 9월 어느 날 02:00경 대전 유성구 유성사거리 도로에서, 1년 후배들인 피해자 E, F(22세), G, H(21세), I(21세), J(22세)을 모이게 한 후, 피해자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트라제XG 차량에 태우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일렬로 세워놓고, “앞으로 건방지게 굴지 말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 잘 하고, 전화 잘 받아라. 앞으로 말 잘 들어라. 한 명씩 나와서 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리고, C과 D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더 때리고, C, D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횟수만큼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 15:00경 대전 유성구 K오피스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21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