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51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D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