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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4 2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몇 동으로 갈까요 ”고 물어보자, 갑자기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208동 앞에서, D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위 폭행사건 관련하여 발생 경위, 개요를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어린 개새끼야! 너 뭐야, 이 씹쌔끼야, 이 돼지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