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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6214

임대계약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62.46㎡를 인도하고,

나. 13,0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2. 28. 일부 청구원인 변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