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6214
임대계약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62.46㎡를 인도하고,
나. 13,0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2. 28. 일부 청구원인 변경서)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62.46㎡를 인도하고,
나. 13,0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2. 28. 일부 청구원인 변경서)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