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을 배척하고 만연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KT 동안산지사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교통신호 및 자신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5회에 걸친 경찰의 주행실험결과 5회 모두 위 구간의 신호체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 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신안아파트 사거리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교통신호 및 진행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행실험을 한 결과 5회 중 2회만 그 신호체계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 14쪽), 심리생리검사 결과파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대답 및 이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죄의식과 탄로우려가 없는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반면(수사기록 제3권 제78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