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7. 21: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흡 측정 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063% 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혈액 채취를 한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