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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5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다방에 근무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선족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이천시 B,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에게 “ 아버지 사진을 넣고 아버지가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 수원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컴퓨터로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줘 ”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고, 그 상단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의 로고를 삽입하고, 하단에는 법무부 로고를 삽입한 후, 그 가운데는 ‘ 수원 출입국사무소’, ‘ 관리 팀 담당 직 D’, ‘2003. 04. 20.’ 이라고 기재한 후, 신분증 크기에 맞춰 문서를 편집하여 출력하였고,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문서를 받아서 신분증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 인 공무원 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31. 오후 경 음성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조선족 여성인 G, H을 만나서 각 1 시간에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함께 놀던 중, 같은 날 17:00 경 위 G, H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제부도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 위 G, H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위 G, H을 움직이게 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법무부 출입국 ㆍ 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 인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