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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0.선고 2017도1354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7도135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등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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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630 판결

판결선고

2018. 4.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국민체육진 흥법 위반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2.10.선고 2015고단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