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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54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89. 3. 7. 부천시 소사구 F 대지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E은 1993. 8.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G, 망 E과 G과 사이에 태어난 원고들, 망 E과 피고 D와 사이에 태어난 H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8. 9. 21. G, 원고들, H 명의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9. 21. 매매를 원인으로 1998. 10. 12.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8. 7.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13.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원고들의 고모부로서 망 E의 사망 후 2006.경까지 원고들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D에게 이전될 당시 원고들이 성년자가 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고들에게 상속지분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각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G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위 부동산이 I에게 매도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은 망...